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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24042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62,000원 및 그 중 5,84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로 펜션으로 사용되어 오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시설 및 비품 일체(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임대료 연 6,000만 원(선납),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2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인도받아 이를 운영하였고, 2014. 3. 25. 원고에게 1차 계약 임대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25.경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4. 11. 25.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2차 계약 임대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5. 11. 25.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3. 9. 원고에게 3차 계약 임대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16. 9.말경 이 사건 펜션의 운영을 종료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계약 임대료 중 1,000만 원, 2차 계약 임대료 중 2,000만 원, 3차 계약 임대료 중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합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차 계약 임대료 1,000만 원 부분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차 계약 이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의 침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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