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8.경 경남 김해시 C 토지 소유주인 D과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에 있는 돼지축사 4개동에 대한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2. 7. 15.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사이에 위 돼지 축사 철거 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폐블럭 약 43.2톤(토지 면적에 따른 추정치) 가량을 경남 김해시 C, E 2곳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매립한 것이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63조, 제8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제63조, 제8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