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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0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C로부터 전남 담양군 D 외 2필지(E, F)의 G요양원 신축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B 소속의 위 공사 현장소장(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도로 진입로 공사와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대나무, 잡목이 포함된 임목폐기물 44톤과 혼합건설폐기물 23.5톤 합계 67.5톤을 위 F에 적치한 후 그 위에 약 3~4미터의 토사를 덮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 합계 67.5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확인서

1. 고발장

1. 폐기물 불법매립현장 확인사진, 항공사진, 폐기물 불법매립현장 점검내역, 순찰일지, 출장결과보고서, 배출현장 계량내역(토사), 폐기물수집운반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임시보관 관련 규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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