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전주 우체국 사거리를 이동 교 방면에서 전주 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2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 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탐엔 탐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