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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고정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신 장로 쪽에서 남 산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52 세) 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00:50 경 경기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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