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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7 2018고단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2.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1. 2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3. 07: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기사 식당 의 화장실 용변 칸에서,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3. 15:3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2.76g 을 비닐백에 담아 자신이 운전하던

G 아우 디 A6 승용차의 뒷좌석 내 편지봉투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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