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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역 부근의 G 호텔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씩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이 자신과 피고인 A의 각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7. 20. 저녁 무렵 남양주시 H 소재 ‘I’ 콘도 201호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07g 씩 을 넣고, 피고인 B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7. 21. 저녁 무렵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05g 씩 을 넣고, 피고인 B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7. 7. 22. 오전 무렵 서울 금천구 J 빌딩 602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05g 씩 을 넣고, 피고인 B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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