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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382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는 2014. 1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라는 보험판매 대리점 회사에 함께 입사하여 2015. 1. 경까지 피고인은 부 지점장으로, A는 팀장으로 근무하며 파트너로 일을 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 주 )D 투자 건이나 E 은행 투자 건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던 관계로서, 2014. 12. 경 C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E 은행에서 외부 자금을 투자 받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고, 대출자에게 25% 의 이자를 받아 이 중 1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상품이 있다.

이 상품에 투자 하면 대출 건마다 10%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J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J가 대신 E 은행에 투자 하여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투자 받았다가 원금과 함께 이자 1,310만원 상당을 돌려준 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 과 A를 믿게 되었다.

피고인과 A는 2015. 7. 초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를 통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 기회가 한번 더 있다.

한번 더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J가 50억원 정도의 큰 돈을 투자자들 로부터 모아서 저축은행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J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이번에도 저축은행에 투자 하여 원금과 10% 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2015. 6. 말경 피고인과 A가 E 은행의 여신 담당자로 믿고 있던

G로부터 ‘ 회사의 윗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자와 원금은 지급할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는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 투자 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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