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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6가단52857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48,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4. 10. 25. 04:40경 D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교차로를 F초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G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한편, 위 벤츠 승용차의 책임보험사인 H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9,478,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승객인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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