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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8가단50613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41,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20.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6. 1. 14:30경 D 카니발Ⅱ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교회 방향에서 H병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차량의 전방에 있는 횡당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위 횡단보도를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가 보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이미 보행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원고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우회전을 하려다 발생한 사고이고, 달리 원고에게 횡단보도를 보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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