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7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8. 4. 3. 04:46경 D 매그너스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을 임학역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송부한 형사기록 포함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새벽시간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면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보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고, 원고가 거의 횡단을 마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는 피고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