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7월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D 창원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는 설비, 고철 등을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고(다만 계약서는 2016. 7. 12.자로 작성되었다), 2016. 7. 7.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설비, 고철 등을 6억 원에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6.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고철 및 비철을 매도하였다.
나. B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6. 9. 20. B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2016. 9. 23.부터 2016. 10. 4.까지 이 사건 공장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1.부터 2016. 10. 19.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에이치빔 고철 163,910kg(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내 고철을 시가 최고가로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6. 10. 11.부터 2016. 10.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고철을 반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대금 36,060,200원{= 163,910kg ×220원/kg (2016. 10. 27.경 고철의 시가 1kg 당 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