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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03948
약정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8. C로부터 포항시 D 소재 공장에 있는 고철 및 기계 일체(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은 2018. 10. 9.에, 나머지 9,000만 원은 2018. 10. 20.까지 지급하며, 이 사건 고철의 반출은 2018. 10. 10.부터 시작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9. 약정한 바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C가 지정한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이 2018. 10. 10. 이 사건 고철을 반출하려고 하자, 원고가 E에 대한 8,500만 원의 채권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고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고철을 반출을 막았다. 라.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고철의 반출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2,5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원피고가 각 날인,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10. 18.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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