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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88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ㆍ소매업을 하고, 피고 C는 ‘G’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업을 하며, 피고 D는 ‘H’이라는 상호로 철거업 및 건설자재 등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2. 12. 1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I 울산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1,072.2톤을 매매금액 74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2. 피고 D와 사이에 위 I 울산공장 내의 고철 및 폐전선, 작업 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입선수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D는 원고가 J 외 2인에게 지급한 고철대금 1억 5,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2. 13. 피고 D에게 나머지 매입선수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3. 25.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I 울산공장에서의 고철 반출은 2013. 5. 말경 위 공장 철거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종료되었는데, 그 무렵까지 원고는 192,291,8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 6 내지 8, 11, 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고철의 수거 및 판매사업을 위한 조합체를 구성하였고, 그 조합체의 업무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피고들 사이의 관계가 조합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 D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이행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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