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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가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월세를 지급하고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1:20 경 위 E 여관 현관에서, 밀린 월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내가 월세를 떼어 먹은 적 있냐,

이 좆같은 새끼야, 휘발유를 사다가 여관을 불질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유리판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 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 협박죄) [ 범죄유형] 폭력범죄 군 > 특수 협박( 제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폭행죄) [ 범죄유형] 폭력범죄 군 >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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