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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23 2015재고단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11:4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노래방 1번 방에서 일행인 F,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 여, 44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파트너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나 ‘ 나를 무시하나’ 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탁자 위에 올려 놓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자르겠다는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 수협 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수 협박죄) [ 범죄유형] 폭력범죄 군 >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 2 범죄( 상해죄) [ 범죄유형] 폭력범죄 군 >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심적 고통 및 공포심,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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