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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0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01:35 경 경기 동두천시 B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53세) 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가 늦게 귀가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 누구를 만나고 다니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고 입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증 제 1호, 총 길이 28cm , 칼날 길이 15cm ) 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폭행부분 사진, 범행 도구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특수 협박): 폭력범죄 군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처벌 불원, 4월 ~1 년) 제 2 범죄( 상해):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2월 ~1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전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적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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