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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1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5』

1. 피고인은 2016. 10. 17. 16:0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 여, 53세) 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7: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예쁘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218』 피고인은 2016. 10. 7. 14:3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대출고객 팀 과장인 피해자 H에게 “ 서울에서 아는 동생이 오는데 돈 1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니네

가 그렇게 잘났냐,

눈깔을 파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2016 고단 1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폭행) [ 범죄유형]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경합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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