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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다219123
퇴직금 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 이 사건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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