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정95』
1. 피고인은 2013. 7. 10. 13:10경 김해시 C에서 보살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을 찾아가 점쟁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머리를 쥐어뜯고 목을 조르고 들고 온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96』
2. 피고인은 2013. 4. 27. 11: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48세)의 집 입구에서, 피고인이 약 2일 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목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96』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