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2 2014고정75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08. 01. 14:30경 여수시 만성로 178번지에 있는 산림욕장에서 피해자 A(여, 50세)등 4명과 등산을 하다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말조심 해"라며 훈계를 하다

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양 손톱으로 얼굴을 수회 할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치료 14일간을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8. 01. 14:30경 여수시 만성로 178번지에 있는 산림욕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50세)과 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A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과 다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 F, G이 엄마 구두진술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