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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67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1. 22: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주차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뒷 유리창을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내려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82,30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ㆍ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재물손괴 전력으로 벌금형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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