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1. 22: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주차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뒷 유리창을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내려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82,30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ㆍ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재물손괴 전력으로 벌금형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