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00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00: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고인이 대납하여 준 곗돈을 갚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흔들며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머리카락 일부분이 뜯겨지고, 얼굴부위가 부어오르며, 목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