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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뉴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영진공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덤프트레일러 좌측 후미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피해자 D(2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항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영진공사 앞 도로까지 1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48쪽),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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