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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4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오로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18.4km(안양방향) 지점을 인천방면에서 안양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연안부두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18.4km(안양방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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