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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3번길 30에 있는 'CJ제일제당' 앞 도로를 연안부두 방면에서 인천항 남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6,953,8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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