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53427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5. 11. D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C(피고 B의 형부이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장기입원요양비, 질병입원비, 16대특정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D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2013. 5. 3.자 계약이전 결정 의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이하 D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다.

피고 C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9. 18.부터 2016. 12. 16.까지 경추간추간판탈출증, 고열, 목뼈 원판 장애, 천식, 좌슬관절 활액막염, 아래 허리 통증 등의 병명으로 총 16회에 걸쳐 28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0. 10. 13.부터 2017. 2. 17.까지 사이에 합계 14,865,264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단위: 원) 1 2010-09-18 경추간추 간판탈출증 F병원 2010-09-18 2010-10-05 18 2010-10-13 3,348,208 2 2010-12-28 고열 등 중국길림성연길시 소재의원 2010-12-28 2011-01-11 15 2011-05-19 650,000 3 2011-08-01 목뼈 원판장애 G요양병원 2011-08-01 2011-08-24 24 2012-07-31 1,127,056 4 2012-07-17 천식, 위염 등 H병원 2012-07-17 2012-07-23 7 2012-08-29 330,000 5 H병원 2012-08-18 2012-08-21 4 6 2014-04-01 천식, 당뇨병, 고혈압 H병원 2014-04-01 2014-04-14 14 2014-11-12 530,000 7 2015-06-16 천식 H병원 2015-06-16 2015-07-03 18 2015-07-07 690,000 8 2015-09-14 좌슬관절 활액막염 등 I병원 2015-09-14 2015-10-13 30 2016-03-21 2,510,000 9 J한방병원 2015-11-02 2015-11-14 13 2016-04-22 10 J한방병원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