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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733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26.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갑상선결정, 무릎의 타박상, 엉덩관절증, 자궁염증, 대상포진, 척추병증,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 하에 총 3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0,180,13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병원명 진단명 입원개시일 입원종료일 일수 보험금 지급액 1 2009-06-26 B병원 갑상선결정 2009-06-26 2009-07-13 18 1,619,280원 2 2009-09-15 C의원 무릎의타박상/ 무릎의열린상처 2009-09-15 2009-09-28 14 167,200원 3 2010-08-21 D병원 엉덩관절증/ 자궁염증 2010-08-21 2010-09-07 18 3,345,120원 4 E한방병원 2010-09-07 2010-09-14 7 5 2012-11-29 B병원 대상포진/갑상샘결절/ 대상포진후신경통 2012-11-29 2012-12-20 22 1,516,760원 6 D병원 2013-01-12 2013-01-28 17 2,915,800원 7 F병원 2013-02-15 2013-03-04 18 894,290원 8 F병원 2013-07-05 2013-07-25 21 3,838,280원 9 G한방병원 2013-07-27 2013-08-09 14 10 H한방병원 2013-08-14 2013-08-28 15 1,415,220원 11 2013-01-03 B병원 기타충수염 2013-01-03 2013-01-11 9 1,175,944원 12 2014-06-30 I한방병원 척추병증/ 아래허리통증/근육통 2014-06-30 2014-07-14 15 1,267,630원 13 J한방병원 2014-09-03 2014-09-19 17 2,411,599원 14 2014-12-16 J한방병원 무릎관절증 2014-12-16 2014-12-31 16 1,347,570원 15 K의원 2014-12-31 2015-01-13 13 828,920원 16 L한방병원 2015-01-13 2015-01-27 14 1,684,160원 17 M한방병원 2015-02-24 2015-03-11 16 1,218,720원 18 K의원 2015-04-21 2015-05-04 14 1,355,820원 19 N의원 2015-06-08 2015-06-22 15 1,002,979원 20 M한방병원 2015-08-17 2015-08-31 15 2,174,840원 합 계 308 30,180,132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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