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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5.22 2019가단368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2. 26. 충북 영동군 C 답 1,11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2001. 3.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9. 9.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뒤, 1983. 3. 24.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3. 3.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6. 6. 28.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1. 4. 19. 충북 영동군 C 답 55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E 대 55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1. 11. 2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01.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피고로부터 임료 명목으로 매년 쌀 7가마를 지급받아 왔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약 19년 동안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혹은 망인)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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