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2.04 2019가단200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C 대 298㎡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83. 4. 23. 전남 진도군 E 전 1,058㎡(이하 토지의 표시는 F리 이하 지번과 지목, 면적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83. 7. 26. 위 토지를 E 대 330㎡와 C 전 782㎡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였다.

다. D는 1983. 7. 29. 전남 진도군 E 시멘트불럭조 스레트즙 평가건해태 처리공장 13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김가공공장을 운영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표시와는 달리 E 대 330㎡와 C 전 872㎡에 걸쳐 신축되었고, 그중 C 전 872㎡ 부분에 존재하는 부분 및 D가 김가공공장 운영을 위해 점유한 부분의 면적은 합계 13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이다.

마. 1987. 6.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G로 E 대 330㎡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H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어 1989. 9. 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바. D는 1994. 1. 19. C 전 782㎡를 C 전 473㎡, I 전 235㎡, J 전 20㎡로 분할하였는데,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C 전 473㎡에 포함되었다.

사. 같은 날 위 E 대 330㎡는 E 대 31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와 K 도로 17㎡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아. D는 1995. 12. 8. 위 C 전 473㎡를 C 대 332㎡와 L 전 141㎡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C 대 332㎡에 포함되었다.

자.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C 대 332㎡와 L 전 14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5. 12. 7. 매매)를 마쳐주었다.

차. 피고는 1995. 12. 14. 전남 진도군 C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76.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