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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00: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해당 택시는 인천택시이므로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하라’는 안내를 받은 후 위 택시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어, 경찰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파출소 제출 휴대전화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차 거부로 택시와 시비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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