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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890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30,147,94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E, 피보험자 주식회사 F)에 기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D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7,94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7.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8,583,155원 및 그 중 28,442,890원에 대하여 2020.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7.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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