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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0 2017가단50591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7,865,752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이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12. 29. 오비맥주 주식회사(이하 ‘오비맥주’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포괄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2. 29.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오비맥주,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2. 29.∼2014. 12. 28.로 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오비맥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5. 2. 10. 오비맥주에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7.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이 7,865,752원이고, 2016. 1. 1.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37,865,752원(= 대위변제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7,865,752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 D는 자신들의 부담비율에 따라 각 위 37,865,752원 중 10,000,000원(= 3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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