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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6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6. 6.경까지 파주시 B, C, D 및 파주시 E, F, G, H 소재 임야에서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3동과 화장실, 물탱크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약 5,123㎡ 규모로 캠핑장을 운영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캠핑장 항공사진, 단속 당시 캠핑장 운영사진, 오토캠핑장 운영사진, 실측평면도, 토지(임야)대장, 피의자 운영 홈페이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해당 산지의 종전 점유자인 I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해 처벌받았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를 양도받아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최근 전용된 산지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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