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C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가.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14.경 여주군청에 농지인 경기 여주군 D 전 700㎡에 대하여 농업용 창고 및 진출입로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한 다음 2011. 1. 20. 위 토지에 120㎡ 규모의 농업용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준공을 받아 그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 농업용 창고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위 토지를 캠핑장 부지로, 위 농업용 창고 시설을 캠핑장 부대시설로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신고에 따라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여주군 E 전 443㎡, F 전 중 3,149㎡, G 전 중 2,589㎡, H 전 중 476㎡, I 전 중 835㎡ 합계 7,492㎡에 잔디 및 나무를 식재하고, 자갈을 포설하는 한편, 숙박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오토캠핑장 부지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