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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7고단2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6. 3. 1.경까지 안동시 C에 본점을 두고 아스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대부분 상무이사의 직책에 있으면서 회사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D조합을 통해 관급 공사 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던 계좌를 임의로 피고인이 소지ㆍ관리하던 휴면 계좌인 E조합 계좌(번호: F)로 변경등록한 후 즉시 위 조합으로부터 아스콘 결제대금 10,642,71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70,513,073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G조합 계좌(번호: H) 및 I조합 계좌(번호: J)로 입금하거나 회사 전화요금 등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돈 합계 2,353,197,436원을 제외한 417,315,637원을 그 무렵 위 E조합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 내지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번호: M) 및 N조합 계좌(번호: O)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7. 12.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 AP(아스팔트 기름)를 납품하는 P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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