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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19가단222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1. 17.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온라인 개임개발업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온라인 게임 ‘D’(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를 서비스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 B은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이 사건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경부터 2017. 1.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사건 게임의 클라인언트, 서버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위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 C는 후원금 계좌를 제공한 후 위 사설서버 이용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 B은 게임환경을 통제, 유지, 수선하여 위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132,270,000원을 피고 C 및 소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인 132,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B은 2019. 11. 17.부터, 피고 C는 2019.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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