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7 2020가단220712
손해배상(지)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23,4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7. 2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원고가 저작 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E’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9. 18.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F’ (G)‘ 사이트를 개설하여 ‘E’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 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 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 로드하여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 C은 후원금 계좌를 제공관리하면서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호에 있는 사설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설 서버에 상시적으로 접속하면서 이용자들 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 B은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 수선하여 위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2,345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 D는 웹서버를 개인 또는 개별 업체에 제공하거나 임대해 주는 웹 호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2016. 2. 경 피고 B에게 서버를 임대해 주었다.

피고 D는 2016. 5. 3. 경 서울 금천구 K 건물 L 호에서 M로부터 “ 고객님께서 서비스 중인 IP를 대상으로 시정요구 사항이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사항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DOMAIN : N, IP : O, NAME : P)” 라는 내용과 함께 위 IP 주소의 사이트가 사설 서버 제공 사이트로 차단 대상이고, 불법 사이트가 일반에 제공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게임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