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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172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16,090,000원, ②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67,28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D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C의 ‘V’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3회 공판 기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A의 ‘F’, ‘G’ 서버 운영 피고인은 H, I과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저작 재산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K’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버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4. 하반기부터 2015. 초순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F’, ‘G’ 사이트를 개설하여 ‘K’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서버 팩 프로그램의 게임 환경과 아이템, 레벨 업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프로그램을 업 로드하여 전송 배포하고, I은 후원금 계좌를 제공한 후 위 사설 서버 사용자들 로부터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수령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게임 환경을 통제유지 수선하여 위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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