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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6 2014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2:0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D 아파트 102동 뒤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는 등 위 차량 3대를 손괴하여 위 충격 지점 주변에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조사사항 등)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서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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