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5. 08:35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듯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거녀를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누범 등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알고 지내던 후배인 E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가해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9. 20:0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동거녀가 가정폭력을 신고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내가 벌금수배가 있어 나갈 입장이 아니다, 신고 당시 경찰관이 왔을 때 내가 네 이름을 댔으니 오늘 네가 가서 네가 동거남인 것처럼 하고 조사를 좀 받아 달라. 동거녀가 처벌 불원서도 제출하고 했으니 아무 문제도 없을 거다, 만약 벌금 나오면 내가 내 주겠다. 조사 말미에 동거녀와 결혼을 할 사이이니 가정보호사건으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해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위 E이 같은 날 20:20경 위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가정폭력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