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J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J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 북정교차로를 향교 쪽에서 북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고가도로 밑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이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경찰에 연락을 할 수 없자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벌금수배가 있어서 경찰서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경찰서에 찾아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에게 운전자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2014. 2. 26. 10:50경 “사고당시 BMW 승용차의 운전자가 J이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2. 25. 19:10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직장 상사인 A으로부터 “내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벌금수배가 있어서 경찰서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경찰서에 찾아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6. 10:50경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 A이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