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16. 1.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산업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B 일정한 조직이나 설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사실상 피고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본부장으로서, C지방경찰청 등의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수사기관의 수사에 피고인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세를 과시해왔다.
피고인은 2016. 3. 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화물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에게 “F에서 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증차를 한 사실에 대해서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내가 평소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자문을 하고 있고, 경찰 및 검찰 수사관들과 가까운 사이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E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량 번호판 1대 값은 주어야 내가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2016. 3. 16.경 위 ‘E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이 3,000만원을 달라, 내가 검찰에 사건 제보를 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차운송업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