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981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도박죄와 도박 개장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도박의 판돈이 모두 수억 원에 이 르 렀 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천만 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주도적으로 개장하고 스스로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 보호 관찰과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