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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9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의 장소를 제공하고 판돈 중 20만 원에 1만 원 상당의 비율로 고리를 징수하였으며 직접 도박에도 참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의 참가인원이 많고 판돈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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