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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6노4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이 없고,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240 시간의 수강까지 명한 원심의 형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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