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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0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충남 아산시 D 토지상에서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1. 7. C과 사이에 당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05호, 제106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4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시 위 공급가액 중 2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공사가 진행되던 중 C의 실제 대표 F이 자금조달 명목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의로 이중매매, 담보제공을 하고, 수억 원의 차용금 편취행위를 하고서 잠적하다가 구속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부지에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 분양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C의 관계자들은 2014. 5. 14.경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부지 소유 명의 및 건축주 명의를 C의 등기이사 G의 처인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14. 이 사건 집합건물 부지인 충남 아산시 D 대 708.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5. 27.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나머지 공사가 진행되어 2015. 6. 20.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6.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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