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 체결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한다
)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은 2011년경 J이 시행하는 서울 동작구 K 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L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J이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집합건물을 I에게 신탁하여 이를 분양(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이자 시공사로서 위 집합건물 신축을 완료하였고, I은 2011. 2. 14.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한편, 위 신탁계약에서 J은 신축 집합건물의 관리, 운영 및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I은 2018. 2. 13.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에게 위 집합건물의 상가(이하 ‘L 상가’라고 한다
) 중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점포(‘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매도하였고, N는 2018. 6.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다시 매도한 후, 2018. 6. 14. N를 거쳐 원고들 공유로 순차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G은 2013. 11. 1. J과 사이에 위 집합건물의 상가(이하 ‘L 상가’라고 한다
) 중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점포(‘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차임 월 1,9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2016. 11. 30.까지 면제, 피고 G이 차임 연체시 J은 피고 G에게 이를 서면통지하고, 2회 이상 연체 사실 통지시 J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 H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