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4. 09: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계속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위와 같이 불이 붙은 휴지를 이불과 겨울용 담요 등이 있는 곳에 떨어뜨려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호실 및 위 건물 5층 복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위 D호실 및 E 등 46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소견서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