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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23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C)’라는 상호로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원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인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1. 2013. 9. 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를 운영하는 I에게 3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공제하고 291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36,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159.9%(월 13.3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2. 2013. 9. 16.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식당’을 운영하는 L에게 3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공제하고 291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36,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159.9%(월 13.3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3. 2013. 9. 27.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식당’를 운영하는 O에게 3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공제하고 291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36,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159.9%(월 13.3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4. 2013. 11. 21.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을 운영하는 R에게 2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을 공제하고 194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24,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159.9%(월 13.3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 통화보고), 수사보고(채무자 L 이자지급확인)

1. I, O, R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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